
경북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노성환 경상북도의원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9일(금)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 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센터, 대학 같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이뤄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성환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다문화가정 내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5,600여 명으로 다문화 인구의 31%에 달합니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비다문화가족 유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말하기 능력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학령기에 진입한 뒤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단순한 말 배우기가 아니라 정서 발달, 학습 능력, 평생의 사회적 적응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교육 효과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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