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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전력 20대, 또 군사교육 불응···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6 14:27:52 수정 2025-12-16 15:10:10 조회수 15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아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논산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7일간 복무를 이탈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0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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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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