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26년 1월 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합의부는 12월 16일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공소가 제기된 7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며 늦어도 12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 뒤 선고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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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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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27
윤석열측, 지귀연 재판 결과를 보고 나머지 재판을 선고해야 한다? 지귀연만 믿는 모양이지. 지귀연은 조희대 똘마니이니까? 조희대는 윤석열 똘마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