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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취득' 노상원에 징역 2년 선고···'내란' 특검 사건 첫 결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5 16:43:10 수정 2025-12-15 16:44:46 조회수 12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부는 15일 정보사 요원 명단 취득 등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일으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로, 내란 모의와 실행 등 내란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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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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