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와 철도 유휴 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 및 철도 유휴 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활용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폐철도 부지에 영구 시설물 설치, 최대 20년 사용, 사용료 감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전국 폐선 구간이 1050㎞ 이상, 폐역사가 250여 곳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철도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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