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인한 범죄에 중형 내려졌지만···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스토킹을 신고한 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능형 CCTV까지 설치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현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다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배관 타고 침입해 범행
사건이 발생한 건 2025년 6월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새벽 3시 반 한 남성이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이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나흘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48살 윤정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두 달 전 예고된 범행
윤정우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 시기 이미 피해자가 위협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협하고 고함쳐서 다른 주민이 나오니까 달아났고, 그래서 다들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지능형 CCTV도 '무용지물'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을 '고위험 범죄 피해자'로 분류하고,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지능형 CCTV를 집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사실상 '경고' 수준에 머물렀고, 집 앞에 달린 CCTV는 외벽을 통한 침입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실제 위협이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나 긴급 격리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6개월 만의 선고는 '징역 40년'
사건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은 징역 40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전에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며 구조를 파악하고, 복면과 장갑을 준비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준비가 치밀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한계 확인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 체계의 한계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스토킹 관련 중대 범죄가 계속되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범행을 예방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사실상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어렵고, 피해자 보호 인력과 장비 역시 현장 체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반복 신고나 위협 정황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원칙,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물리적 보호·지원, 위험도 평가의 의무화·표준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지능형 CCTV와 같은 기술적 장비가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과 연동되는 신속 출동 체계, 고위험 사례 전담 조직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형을 받았지만,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비슷한 범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스토킹 범죄가 단발적 갈등이 아닌 예측 가능한 위험 신호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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