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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인구 정책 조례 시행 규칙 개정···2026년부터 시행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2-14 10:00:00 조회수 38

경북 성주군이 인구 정책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착 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생애 1회) 규정 신설과 결혼 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입니다.

정착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습니다.

결혼 장려금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라면 나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주군은 지원 시점의 구체화, 구비 서류 정비 등으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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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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