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가 12월 11일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은 시·군이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데, 경상북도가 잘 못 홍보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상북도는 12월 1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또 거리 요금은 131미터당 100원에서 128미터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상북도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인상안을 확정했을 뿐 실제 인상은 22개 시군이 결정하기 때문에 빨라도 2026년 초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성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겁니다.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담당자▶
"최종 시·군에 내려가서 고시를 해서 (결정이) 뜨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에 미스(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요금 인상 첫날부터 혼선을 초래했다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조만간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요금 인상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대용 포항시 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는 12월 23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 후 내년 1월쯤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고, 요금 인상보다 수요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요금 인상을 백지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때도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일부 시군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그래픽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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