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가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의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도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지만,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에 관사 전기와 수도, 전화요금 등 관리비 지출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며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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