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헤어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피해 여성 집에 지능형 CCTV도 설치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미리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했고,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새벽 3시 반 한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여성이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뒤 나흘 동안 산에 숨어 지내다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48살 윤정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정우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인근 주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아줌마가 고함 지르고 하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오니까 남자가 도망갔대요."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을 고위험 범죄 피해자로 분류해 접근 금지 조치와 신변 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도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1심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복면과 장갑 착용, 도주하며 옷을 갈아입은 점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 중형이 선고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사회적 예방 장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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