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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 살인 혐의'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1 10:54:06 수정 2025-12-11 11:07:27 조회수 12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보복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근방 지도 검색과 복면, 흉기 준비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에 외벽 배관을 타고 들어가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귀다 헤어진 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해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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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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