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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차규근 의원, 대법원 대구로 옮기는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10 15:58:35 수정 2025-12-10 16:16:58 조회수 13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12월 10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물리적·심리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구는 항일 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이며, 영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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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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