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월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로 늘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10만 원씩 올리고,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 ·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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