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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임금·퇴직금 6,700여만 원 미지급한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0 16:00:00 조회수 10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임금과 퇴직금 6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대구 동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 8백여만 원, 퇴직금 천 8백여만 원 등 6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액 대부분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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