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 급여에서 공제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한 지 26년 만인 2026년 1월에 폐지되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변성미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오래된 관행처럼 존재하던 제도를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이 같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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