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특별 감사한 결과 모두 35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2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통합 이후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 추진이 미흡하고 내규를 위반해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본부장, 관장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등 인사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직원 징계 기준과 징계 관련 이사회 운영 규정이 미비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과다 지급하며 조직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3천7백만 원 회수 통보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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