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또 다른 경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유흥업소와 등 풍속업자 2명에게 2,00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과 도덕,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직무 상대방과 접촉해 뇌물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풍속업자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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