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동포항 대구MBC NEWS

2026년부터 지자체가 통합 돌봄 총괄···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엄지원 기자 입력 2025-12-09 10:30:35 수정 2025-12-09 10:42:35 조회수 47

정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요양, 일상 지원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의료·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통합 지원 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퇴원 환자 통보와 직권 신청, 전문 기관 조사 위탁 등 절차가 구체화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됐고, 도민은 입원에서 퇴원, 재가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단 없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통합돌봄
  • # 통합돌봄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