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요양, 일상 지원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의료·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통합 지원 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퇴원 환자 통보와 직권 신청, 전문 기관 조사 위탁 등 절차가 구체화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됐고, 도민은 입원에서 퇴원, 재가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단 없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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