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12월 9일 자신의 SNS에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뒤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이 이뤄진 뒤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더라도 법관 추천을 신속하게 할지 알 수 없고, 여러 상황으로 재판이 많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12월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 윤석열
- # 조국
- # 조국혁신당
- # 내란전담재판부
- # 내란재판부
- # 지귀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2025-12-09 17:37
잡범이 양심이 있으면 사퇴나해라
2025-12-09 12:07
위헌은 위헌이지 위헌소지를 없앤다? 임신인데 임신이 아니고 살짝임신? ㅁㅊㄴㄷ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