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혁신센터로의 지원을 안정화하는 '중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명칭을 명문화했고, 파트너인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 청탁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습니다.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20개 파트너와 협력해 2024년 기준 누적 3만 9,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대기업이 센터를 지원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지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우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여러 파트너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으로 센터와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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