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과 기소와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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