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참여연대, 대구 경실련 등으로 이뤄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12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건을 엄정히 수사할 것과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전히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 LH 경매 차익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동구 효목동 6가구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경찰의 수사 또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한 뒤 기소해 곧 재판이 열린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이의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 처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사기'에 의한 피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은 면책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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