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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법원,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소송 각하···"행정처분 아닌 계약 관계"

심병철 기자 입력 2025-12-07 14:00:00 조회수 5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가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지원 중단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지원 중단 통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청과 교원 노조 간의 사무실 지원 문제는 행정법상의 다툼이 아닌, 노사 간 단체협약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 대상 안 된다"···법원의 판단 논리는?
12월 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제기한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재판부의 핵심 논리는 교육청의 지원 중단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교육감)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차비용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는 관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단체협약)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과 형평성 논란
이번 법적 공방의 불씨는 지난 4월 경상북도의회에서 지펴졌습니다.

당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교조 경북지부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3,000만 원 중 50%인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삭감의 근거로 '교원단체 간의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확정된 직후인 4월 30일, 전교조 측에 지원 종료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혜 해소'인가? '노조 탄압'인가?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지역 교육계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시사합니다.

법원이 이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못 박음으로써, 향후 교육청이 예산이나 조례를 근거로 노조 지원을 축소할 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노조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수치상 드러나는 회원 수 대비 지원금 격차는 도의회와 교육청의 '지원 축소'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일반적 예산 삭감 규탄"과 "실질적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정'과 '형평'을 중시하는 최근의 여론 흐름상 이를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행정소송이 아닌,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이나 노사 협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경북도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예산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이 '권리'가 아닌 '협의의 산물'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노조 간의 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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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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