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혐의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와 관련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과 8억 천 144만 원 추징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1억 3천 72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0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3천 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단순히 자금을 댔을 뿐이며 오히려 이용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목걸이를 받거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1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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