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찾아 직접 확인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북 김천시와 경기 광주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 확인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원은 빈집 확인 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2025년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와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합니다.
시범 사업 결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을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추정 빈집의 빈집 판정률이 평균 51%에 그쳐 조사·확인 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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