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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출생 신고하지 않은 신생아를 남에게 넘긴' 부모, 징역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03 13:11:40 수정 2025-12-03 13:35:28 조회수 88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1년 4개월, 친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자에게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출생신고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양 관련 글을 올린 뒤 연락이 된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연인관계였고, 금전이나 대가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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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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