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의사 단체에서는 의료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약물 오남용이나 오진 위험성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제도화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 편의성 향상이라는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를 포함한 의료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해 균형 잡힌 시행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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