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2일 오후 3시 시작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시간 지난 자정쯤 종료됐습니다.
특검에서 741장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 추 의원 측에서 120장의 PPT 자료 등을 내면서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특검에서 먼저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의견을 진술했고 30분 휴정 뒤 오후 7시쯤부터 추 의원 측이 반박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데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는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고 표결을 방해하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겠냐며 해제 표결 방해 요청이나 방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합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3일 새벽이나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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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00:25
내란을 도운 자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
부총리까지 했던 인간이기에
더욱더 구속해야된다 생각된다
2025-12-03 00:57
구속 인하면 판사도 내란공범으로 처단하라.
대한민국 파멸초래 판결하는 지귀연같은 놈들 ㅁㆍ조리 사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