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전형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요건, 절차와 함께 의약품 처방 제한,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안전장치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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