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전자제품 등을 가져갔다고 고소해 무고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세입자와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지난 다음 집을 비우면서 인덕션, 오븐, 세탁기, 냉장고, 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파트 수리를 허락받고 수리해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무단 수리했다며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했다가 되지 않자, 전자제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허위 사실로 무고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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