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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학교법인, 교육용 땅 '내부 거래'···'시세 차익' 챙긴 이해 충돌?

윤태호 기자 입력 2025-12-02 10:22:52 조회수 177

◀앵커▶
경일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이 4년 전, 법인 소유의 땅 40만㎡를 자기들이 속한 부동산 회사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부 거래 의혹인데, 매각 결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 해당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일대학교 학교법인 일청학원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30일)▶
"경일대를 이전한다면서 (충남) 당진에 있는 경일대 땅 절대농지입니다. 즉 농업 진흥 구역 해제해 자신들이 세운 부동산 개발 회사, 이사장과 이사가 세운 부동산 개발 회사에 평당 16만 원 헐값에 넘긴 사건입니다. (학교) 법인 땅을'···"

경일대 캠퍼스 조성 등을 위해 법인 소유의 충남 당진에 있는 땅 40만㎡를 매각하면서 당시 법인 이사장과 이사가 속한 부동산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2021년 매각 때보다 현 시세가 10배 이상 높아 당시 이사장과 이사들이 헐값 매각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전형적인 내부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과 이사들이 2020년 11월 매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내부 거래 의혹을 받는 이사장과 이사 2명 등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체 이사 9명 가운데 불참한 3명을 빼고 총 6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해 충돌 당사자라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 본인의 이익이 법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제척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고, 제척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30일)▶
"(교육부)장관께서는 이사회의 불법 매각 절차 전반을 조사해 주시고, 회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 사건에 교육부라든가 대학교가 연관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10월 30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 관계 확인하고, 이게 만약 사립학교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이사회 의결 과정과 이를 토대로 재산 처분 승인을 내 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법인 일청학원은 이사회 의결 당시 이사장이 땅을 매입한 회사의 주주였던 것은 맞지만, 지분 10%만 보유한 일종의 소액 주주여서 이해 충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사 가운데 1명도 의결 당시에는 매입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9개월여 뒤에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해 충돌과 의결 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의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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