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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내란·외환죄' 구속기간 6개월→1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본격 추진

윤영균 기자 입력 2025-12-02 08:24:48 조회수 14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인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로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12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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