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 지역구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월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데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는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고 표결을 방해하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겠냐며 해제 표결 방해 요청이나 방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2일 밤늦게나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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