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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시장 불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01 14:46:57 수정 2025-12-01 14:51:46 조회수 48

'국정농단'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12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으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명 씨에게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 왔고 김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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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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