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시의회,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01 14:29:53 수정 2025-12-01 14:42:14 조회수 7

대구에서 학대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 중에 있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학대 예방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았으며,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박소영 시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 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고,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합니다.

박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구시의회
  • # 박소영
  • # 아동학생
  • # 가정내학대
  • # 학대예방
  • # 학대예방조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