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약을 준비할 수 없다며 돌려주려 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두 차례 더 찾아가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약국에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해 처방전을 돌려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 대구지법
- # 업무방해
- # 징역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