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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 약 준비 못 한다고 하자 행패 부린 50대 징역 1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01 14:16:01 수정 2025-12-01 14:40:08 조회수 45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약을 준비할 수 없다며 돌려주려 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두 차례 더 찾아가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약국에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해 처방전을 돌려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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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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