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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01 11:26:46 수정 2025-12-01 11:31:32 조회수 14

'K-캐릭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아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전문 인력의 양성, 유통 활성화,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지식재산권 보호,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을 뿐,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캐릭터 업계는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 부족, 지식재산 사업화 및 라이선싱 미비,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성장에 제약을 겪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K-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수출을 견인할 핵심 지식재산"이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해 캐릭터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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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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