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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전면 폐지

박재형 기자 입력 2025-12-01 10:25:00 수정 2025-12-01 10:43:06 조회수 33

대구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합니다.

대구시는 2024년 8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기준을 개정하자,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막기 위해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습니다.

해당 발코니 설치 기준은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설치 제한 규제로 인해 건축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 강우와 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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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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