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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공무원 '복종의 의무'조항 폐지 법 개정 추진

이상원 기자 입력 2025-11-28 18:49:27 조회수 46

정부가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1949년 공무원법을 만들때부터 있었던  '복종의 의무' 조항은 12.3(십이삼)내란  사태를 계기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는데요.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며 앞으로는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면 이행 거부도 할 수 있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된다고 했어요.

네,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하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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