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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편법 환전에 가맹 제한 '무용지물'

이도은 기자 입력 2025-11-28 15:13:54 조회수 32

◀앵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는 마트들에서 편법으로 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자▶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상품권을 받아줄 지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식료품 소매업체인 안동의 한 마트.

이곳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나 QR코드 결제는 안 된다면서도 종이 상품권은 받습니다.

◀안동 A 마트▶ 
"(선생님 여기 안동사랑상품권 안 돼요?) 상품권⋯카드는 안 돼요. 지류만 가능해요."

영주 지역의 이 마트 역시,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매장 입구에는 지역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붙여 놓기까지 했지만, 막상 안에선 종이 상품권 결제에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영주 B 마트▶ 
"지류 되죠? (네) 아 안 받는다 해가지고⋯ (카드하고 모바일이 안 돼요.)"

마트 관계자들은 나이 많은 손님들이 종이 상품권을 내밀면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받는다고 말합니다.

◀안동 A 마트▶ 
"어르신들이 많아서 미리 (지류 상품권 발급을) 신청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취재진과 같은 시간에 장을 본 지역민은 종이 상품권을 받는 마트를 애용한다고 답합니다.

◀지류 상품권 이용 시민▶ 
"그러니까 여기 오지. 다 받아. 상품권 받아."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공식 환전이 불가능한 마트들이 종이 상품권을 받는 건 편법 환전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업체▶ 
"만 원짜리 하나에 천 원에서 천오백 원 빼고 내드립니다. (사장님한테 저희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많이 오시겠네요. 그죠?) 아유 굉장히 많이 오시죠."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것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편법 환전 현장을 적발하는 게 어렵다며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소상공인▶
"대형마트가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거기로 가버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올 돈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죠.)" 대형 유통망의 공세 속에서 동네 상권과 전통 시장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지역 상품권 제도가 상인들의 편법과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행정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 #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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