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에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시설 주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근수 경상북도의원은 '축산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축산 악취 저감 계획과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 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행정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근수 도의원은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산 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 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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