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폐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폐교 주변에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표지판과 무인 단속 장비가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진행된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존치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치고, 관할 지자체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21곳·초등 6곳 등 27개교 확인
감사 과정에서는 이미 폐교되어 통학하는 어린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스쿨존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속도 제한 및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스쿨존이 유지되고 있는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총 2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 해제 절차 착수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즉시 공문을 발송해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각 학교는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관련 법령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 안으로 27곳의 보호구역 미해제 사례를 100%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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