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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재진' 원칙, '안전장치'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7 14:38:36 조회수 73

◀앵커▶
코로나19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마침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쳤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약물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가 곧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재진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전체 진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약국 추천이나 유도를 할 수 없고, 의료적 판단 개입이 금지되는 등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년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역의사제 등의 의료 정책과 달리 의사단체에서도 현장의 의견 반영이 많이 됐다며 대체로 찬성합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자료가 부실했거나 환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 문제, 경우에서 의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고, 의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대면 진료보다 오진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초진 환자의 지역 제한적 허용이 지역과 증상만 맞으면 초진 환자도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법은 국화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적정성 평가 기준과 처방 가능 약물 목록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의료 편의성 향상이라는 기대와 함께 약물 오남용과 진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편집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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