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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집중단속 실시

박성아 기자 입력 2025-11-27 11:06:19 수정 2025-11-27 11:07:47 조회수 12

울진해경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상과 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암컷 대게 또는 체장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수입산 대게를, 국내산을 둔갑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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