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 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일부 폐교는 우범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먼저, 폐교재산의 활용 가능 용도에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을 연계지원하는 '통합지원시설',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시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신속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이 폐교재산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지역 환원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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