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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피해 한국가스공사…오히려, 벨란겔 KBL 제재금 50만 원

석원 기자 입력 2025-11-26 16:52:14 수정 2025-11-26 16:52:40 조회수 62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펼쳐졌던 마지막 승부에서 오심 논란 속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대구한국가스공사가 KBL로부터 소속 선수의 제재금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KBL은 25일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부산KCC와 한국가스공사의 맞대결에서 나왔던 샘조세프 벨란겔의 파울에 대해 제재금 5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11월 18일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졌던 KCC와의 2라운드 맞대결에서 가스공사 벨란겔은 연장전 속공 과정에서 KCC 숀 롱을 넘어뜨렸고,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심판은 U파울을 선언합니다.

벨란겔의 행동이 U파울 유형 중 '진행 중인 선수에게 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인 C4에 해당한다고 당시 심판들은 판단했지만, 이 부분을 KBL에서는 더 높은 수준은 '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으로 C2에 해당한다며 제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란겔은 "U파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누군가를 고의로 다치게 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벨란겔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장면은 드리블 과정에서 숀 롱 선수에게 스틸을 허용한 직후, 다시 스틸을 시도하는 수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최초 뻗은 다리는 숀 롱 선수와의 충돌 이후 균형을 잃으며 넓게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각도가 커지면서 고의로 보일 수 있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스텝 자체는 고의성과는 무관한 수비 동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고 밝힌 벨란겔은 "고의로 위해를 가하는 파울은 농구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미 내려진 KBL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벨란겔은 이날 경기 오심이 있었지만, 경기 결과가 번복될 수 없는 것처럼 파울에 대한 판정도 번복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며 본인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 글을 남겼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오심부터 여러 논란이 많았던 가스공사의 KCC전은 선수들의 반칙이나 행동에 대해선 꼼꼼하게 살피고 경기 뒤에도 조치를 취한 KBL이지만, 판정이나 경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선 그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팬들의 불만과 불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제공-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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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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