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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음주·행패 경찰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6 15:36:14 수정 2025-11-26 16:18:54 조회수 34

대구지방법원 제2-2 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피웠다가 기소된 경찰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24년 2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112에 신고당한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식당에 찾아가 식당 주인과 말다툼했다가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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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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