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수사를 받아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11월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나 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고 위증 사건에 대해 아무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이들이 수사 방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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