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의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관련으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종결됐고 1심 선고도 가장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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