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평가에서 경산시가 우수 기관에, 문경시가 장려 기관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경산시는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 시설 정비 과정에서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 기관에 선정된 경산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 장려 기관에 선정된 문경시는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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